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OO하이츠에서 피의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사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697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505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335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241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653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948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1910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131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315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556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1951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379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744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441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