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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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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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 중 구속이 되어 1심에서 무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웠
 사건입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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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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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5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1947
1384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1909
1383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08-14 1131
1382 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8-14 1314
1381 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1556
1380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1950
1379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1378
1378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1744
1377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8-14 1440
1376 무죄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2019-08-14 2330
1375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8-12 1396
137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08-12 1267
137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8 1456
137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8-08 2350
1371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8-05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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