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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O모텔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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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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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6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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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35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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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1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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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53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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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8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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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0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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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2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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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15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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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57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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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1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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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9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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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5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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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1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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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