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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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동래구 OOO 1층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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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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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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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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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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