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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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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07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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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559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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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338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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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259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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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038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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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600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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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72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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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61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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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11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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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5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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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78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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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1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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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18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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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65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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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