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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이OO(여, 18세)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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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559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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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338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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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259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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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038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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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600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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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72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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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61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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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11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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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5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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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78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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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1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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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18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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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65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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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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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