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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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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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나, 개인적인 이익 또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공판 단계에서도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공동기소된 상황에서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자백하는 등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뿐만 아니라 2억 원 이상의 벌금까지 병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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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자료 사실조회,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증뢰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추후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구금된 기간 동안의 손해 및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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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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