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켰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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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914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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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078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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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566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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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835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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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06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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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85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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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96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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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89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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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70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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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00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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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99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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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6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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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14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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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695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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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