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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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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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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994 |
2027 | 사건화전종결 |
협박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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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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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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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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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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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