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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적언행을 하여 피해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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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견책처분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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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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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13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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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434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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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53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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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62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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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7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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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5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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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4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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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472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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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6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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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16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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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2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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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90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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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4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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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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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