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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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6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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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5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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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3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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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472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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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6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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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15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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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1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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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89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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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3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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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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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913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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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078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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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565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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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835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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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