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2046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605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443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471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1536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1715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
2019-09-20 | 1171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2089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1523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1705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1913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2078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565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835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