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접견, 5) 검찰조사 참여,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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