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58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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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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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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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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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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