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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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피해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두차례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7. 4.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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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던 일반인이 오히려 대출사기에 공범으로 몰린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여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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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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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근거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징역형
★(고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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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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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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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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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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