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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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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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여 수사초기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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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 변론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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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2110
843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11-29 2164
84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758
84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725
84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628
83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673
838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6-07 1667
837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1790
836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618
835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687
834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4-06 1725
833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4540
832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2488
831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2017-12-22 1742
830 감형
사문서위조
감형
2017-12-22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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