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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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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9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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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08 |
91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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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42 |
916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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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799 |
915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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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3 |
91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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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857 |
91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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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521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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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041 |
91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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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39 |
91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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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37 |
9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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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43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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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9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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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1 |
90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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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59 |
90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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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