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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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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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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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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9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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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07 |
91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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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41 |
916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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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799 |
915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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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3 |
91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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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856 |
91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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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521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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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041 |
91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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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39 |
91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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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36 |
9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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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43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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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9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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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1 |
90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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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59 |
90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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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