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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하였으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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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협박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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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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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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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71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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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86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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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8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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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11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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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3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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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26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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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23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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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22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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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85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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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88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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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74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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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1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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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07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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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383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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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