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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을 하였고 피해 다니다가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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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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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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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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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09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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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07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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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14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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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527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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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57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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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545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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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53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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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1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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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545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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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76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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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55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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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27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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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42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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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12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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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