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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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OOO을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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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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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10월]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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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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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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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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