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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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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09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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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06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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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14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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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527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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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56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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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543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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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52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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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0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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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544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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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75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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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54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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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26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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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41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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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10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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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