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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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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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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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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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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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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