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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여 학폭위에서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출석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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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165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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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463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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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415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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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58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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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2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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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579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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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254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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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266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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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3156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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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126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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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1303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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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9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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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74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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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42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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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