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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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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3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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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828 |
2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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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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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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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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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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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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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2614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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