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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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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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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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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110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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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437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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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257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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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406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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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058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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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953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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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222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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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63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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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27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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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63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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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35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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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727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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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45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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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32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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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