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4 | 2109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436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256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406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
2019-10-23 | 2057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0-23 | 1953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10-23 | 2222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463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027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0-16 | 2763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235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3727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245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332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