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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부산 OO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이동중인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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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109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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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436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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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256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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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405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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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057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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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953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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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222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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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63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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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27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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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63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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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35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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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727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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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45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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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32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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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