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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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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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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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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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10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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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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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19-11-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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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2019-11-01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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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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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10-25 1419
1496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0-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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