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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서울 강서구 OOO대로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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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8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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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2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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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3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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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0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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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1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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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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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0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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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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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4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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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7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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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80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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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3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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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7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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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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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