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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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중구 OOO로에 있는 OO​O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칸 넘어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 2019.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62회에 걸쳐 남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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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 횟수와 그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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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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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10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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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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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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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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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징역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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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2019-11-04 1509
1502 집행유예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2019-11-01 1373
1501 집행유예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2019-11-01 2477
1500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10-30 1779
149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0-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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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2019-10-25 1496
149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10-25 1419
1496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0-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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