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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중구 OOO로에 있는 OOO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칸 넘어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 2019.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62회에 걸쳐 남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 횟수와 그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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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7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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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2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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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2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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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0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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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1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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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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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0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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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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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3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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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7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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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79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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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3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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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6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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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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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