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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 11.경 피해자와 회식 겸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소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뒤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019. 9. 14.경 거래처와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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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8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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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2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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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3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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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1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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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2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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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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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0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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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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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4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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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7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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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80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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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3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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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7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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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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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