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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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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8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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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2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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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3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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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0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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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1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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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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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0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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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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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4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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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7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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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80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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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3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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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6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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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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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