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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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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94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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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24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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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716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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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63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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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187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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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05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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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58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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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469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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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81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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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90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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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866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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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19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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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056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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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802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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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