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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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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91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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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24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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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715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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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62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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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186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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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05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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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57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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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468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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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80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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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89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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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865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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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18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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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055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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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801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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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