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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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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09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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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368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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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756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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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524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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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313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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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39 |
153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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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396 |
153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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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99 |
153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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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346 |
153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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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36 |
15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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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62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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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24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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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44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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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96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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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