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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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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2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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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303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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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793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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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51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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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481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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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87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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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322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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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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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46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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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3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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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3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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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8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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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8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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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2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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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