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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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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2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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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303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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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792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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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51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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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481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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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87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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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320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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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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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46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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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3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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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3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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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7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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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8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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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2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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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