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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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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3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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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303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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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793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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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51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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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481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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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88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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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322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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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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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47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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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3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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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3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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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8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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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9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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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2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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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