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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2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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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2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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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303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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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792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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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51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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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481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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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87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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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320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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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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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46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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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3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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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3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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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7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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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8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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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1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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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