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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9.경 위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휴대폰으로 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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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7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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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301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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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00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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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4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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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98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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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4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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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2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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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4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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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50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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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6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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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8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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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2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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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6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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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6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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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