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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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자신의 자취방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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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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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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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70 각하
특수협박 – [각하]
각하
2019-12-18 1495
1569 무죄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2019-12-17 2299
1568 선고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19-12-16 1499
1567 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19-12-16 1683
1566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16 1697
1565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16 1873
1564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9-12-11 1532
1563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2019-12-11 1564
1562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2019-12-11 1450
1561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12-11 1536
1560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2-11 1638
1559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9-12-11 1522
1558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12-11 1276
1557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2-11 1585
155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9-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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