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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안양시 OOO구 OOO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의 자녀에게 고함을 질러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에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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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5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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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99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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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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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3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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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97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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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3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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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2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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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3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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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49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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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6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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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8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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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2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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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6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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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5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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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