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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귓볼, 팔뚝, 어깨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등 추행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피해자 이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팔 부 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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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5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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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99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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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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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3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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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97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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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2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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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1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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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3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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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49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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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5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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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7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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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1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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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5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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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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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