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경 피고인은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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