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6. 6. 경부터 2019.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접견,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증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7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30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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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 1288 |
722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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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 1119 |
7228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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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 3725 |
72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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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4015 |
722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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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3653 |
7225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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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88 |
7224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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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2101 |
722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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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2284 |
722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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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1109 |
7221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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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2192 |
7220 | 집행유예 |
(고소)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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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1012 |
721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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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507 |
721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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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090 |
7217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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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496 |
721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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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