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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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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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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4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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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75 |
93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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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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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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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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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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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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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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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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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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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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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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