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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1.경 대출 승인을 위해 성명 불상의 범인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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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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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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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4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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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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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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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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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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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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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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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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