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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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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17 |
858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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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468 |
857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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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38 |
8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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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211 |
85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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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85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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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85 |
8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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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8 |
8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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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84 |
8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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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465 |
85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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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71 |
84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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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95 |
848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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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42 |
84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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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00 |
846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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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79 |
84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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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