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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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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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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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2월]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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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59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2019-02-20 2617
858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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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2019-01-31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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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2019-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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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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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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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1578
852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1583
851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1465
850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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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9-01-03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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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2019-01-03 1395
848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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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18-12-18 2342
84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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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400
846 감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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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279
845 감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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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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